대리권의 범위 (제118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18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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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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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리권의 범위 (제118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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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대리목적물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설명입니다 — 이용·개량행위도 함께 포함됩니다.

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은 각자대리이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정한 때에 한하여 공동대리로 합니다(제119조). 또한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표현대리)의 주장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제136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한하여, 행위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에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은 때에만 무권대리 규정을 준용할 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그런 준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안전한 예금채권을 인출해 회수불능 위험이 있는 개인 대여채권으로 바꾸는 것은, 목적물의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행위를 할 수 있음(제118조) — 보존행위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림
  •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는 모두 보존행위
  • 무이자 소비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것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행위로 허용되나, 안전한 예금을 위험한 개인대여로 바꾸는 것은 성질 변경이라 불허
  • 대리인이 여럿이면 각자대리가 원칙 — 공동대리는 법률·수권행위에서 정한 경우에 한함(제119조)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무효(제136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2회 민법 42번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0회 민법 48번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 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 장이 포함되어 있다.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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