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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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9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9 / 20
출제된 회차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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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회차 15회 ·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2회 · 30회 · 33회 · 34회

2유동적 무효」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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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고 불허가 또는 협력의무 위반 등이 확정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출처: 판례상 법리 정리(기출 해설의 용어 정의·이론 요약 종합)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 무효 상태에 있다. 이 상태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약체결 시로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불허가처분이나 협력의무 위반 등으로 확정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허가 전이라도 당사자는 서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협력의무는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상대방이 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매매계약 자체는 채권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 해약금 규정(제565조)이 그대로 적용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는 매매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협력의무의 이행일 뿐 매매계약상 채무(대금지급, 소유권이전 등)의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를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가 배제되지 않는다. 반면 이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이 확정적 무효로 되는 사유로는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정지조건이 허가 전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반대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다만 일정기간 내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기간이 강행적인 것은 아니어서, 단지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곧바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확정적 무효 사유가 아님).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라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허가 전: 채권적 효력 미발생 — 대금지급의무·소유권이전의무 불발생, 채무불이행 해제·손해배상 불가
  •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별개(동시이행 아님) — 대금 미이행을 이유로 거절 불가, 불이행 시 소구 가능,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됨
  • 계약금 교부 시 해약금 규정(제565조)이 그대로 적용 — 이행착수 전이면 배액상환으로 해제 가능.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행일 뿐 이행의 착수가 아니므로, 허가신청 후에도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배제되지 않음
  • 확정적 무효 사유: 불허가처분·허가 배제·잠탈 목적 계약·쌍방 협력거절 의사 명백·정지조건 불성취 확정·매도인 이행불능+매수인 존속 불원 — 반면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정적 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
  • 확정적 유효 사유: 허가구역 지정 해제·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 없음
  • 확정적 무효 상태에서는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무효 주장 가능하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어서 반환청구 불가
  • 매매가 순차로 전매된 경우, 최종 매수인이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최초 매도인과 직접 당사자로 하는 허가(중간생략형 허가)를 받아 곧바로 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이는 허가 규제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그 등기는 무효다
암기팁 협력의무 ≠ 대금지급의무 — 동시이행 아니므로 대금 미지급 이유로 협력 거절 불가.
함정 주의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 아직 확정적 무효가 아니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민법 48번甲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 신의 토지에 대해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신청절차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乙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의 일방 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ㄷ. 일정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약 정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매매계 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민법 44번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 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 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 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 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 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 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 효이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0회 민법 50번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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