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120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20회 · 21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4회 · 35회
2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120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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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복임권)이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0조). 법정대리인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권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하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이상, 계약서에 편의상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매도인으로 기재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매매처럼 그 성질상 대리인 본인이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없는 행위라면, 본인의 명시적 승낙이 없어도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사무처리의 성공 여부가 대리인 개인의 능력에 좌우되어 본인이 특히 그 대리인의 능력을 신뢰하여 위임한 사무라면, 그 성질상 복대리가 쉽게 허용되지 않고 복임권을 인정할 묵시적 승낙도 신중하게 인정해야 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며, 제3자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은 즉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므로, 아직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대금지급의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승낙을 얻었다고 하여 선임·감독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대리인 선임 가능(제120조)
-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으면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모든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진다(제122조)
-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그 불성실함을 알고도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제121조 제2항)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면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제123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