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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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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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4 쉬운 설명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아닌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의 당사자 일방(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이다(제539조). 요약자·낙약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보상관계(기본관계),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원인관계)라 하며, 대가관계의 흠결·하자는 원칙적으로 보상관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나,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3자(수익자)의 권리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 소급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3자가 채무자(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비로소 생긴다(제539조 제2항) —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이다.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제540조). 수익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요약자·낙약자)가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요약자와 낙약자가 합의해제하여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제541조).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갖지 못하고, 요약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도 갖지 못한다. 계약이 요약자의 착오 등으로 취소된 경우에도 수익자는 그 계약(기본관계)으로부터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을 뿐 별도의 법률행위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착오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민법 제109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에게 직접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은 손해에 대하여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동시이행의 항변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로 되어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은 계약의 상대방인 요약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익자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의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으므로, 요약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낙약자가 기본관계(보상관계)의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과 달리,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의 흠결·하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아 낙약자가 이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제17회 66번은 나머지 지문들이 조문·판례에 비추어 소거되어 소거법으로 ②가 정답 처리된 문항일 뿐이며, 대가관계의 하자로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낙약자가 체결하는 계약으로 수익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한다(제539조). 요약자-낙약자 관계는 보상관계(기본관계), 요약자-수익자 관계는 대가관계(원인관계)라 한다
- 수익자의 권리는 계약 성립시가 아니라 낙약자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 시에 발생한다(제539조 제2항).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제540조)
-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소멸시키지 못한다(제541조) — 요약자·낙약자가 마음대로 합의해제해 수익자의 권리를 없앨 수 없다
-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원상회복청구권·취소권이 없지만,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기본관계(보상관계)에서 생긴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다만 대가관계의 하자로는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다. 제17회 66번은 소거법으로 정답이 정해진 문항일 뿐, 대가관계의 하자로 대항할 수 있다는 판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 계약해제·무효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의 반환은 계약상대방인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하고, 요약자의 해제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