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20회 · 22회 · 24회 · 27회 · 29회 · 30회 · 31회 · 34회 · 35회 · 36회
2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7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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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반대급부)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위험부담의 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해진 경우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손해배상의 문제로 처리된다. 재결수용처럼 쌍방에게 책임 없는 이행불능이라면 특약으로 위험부담의 귀속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만이 옳은 서술이므로, 매수인이 그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거나 대금을 전부 냈다는 사정만으로 대체이익이 당연히 넘어온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면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매도인이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이 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반면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에 있는 동안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여전히 상대방의 이행(반대급부)을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 이 경우에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이행불능을 발생시킨 사정(수용 등)으로 채무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수용보상금청구권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반대급부 이행을 전제로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다만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당연히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후발적 불능은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시적 불능을 전제로 하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은 적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매에서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6조) 문제로서,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인정된다. 계약금의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제565조)도 이행착수 전 임의해제에 관한 별개의 제도로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이행불능 상황과는 무관하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 임의규정이라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편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불능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해제·손해배상)의 문제다
-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되거나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으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여전히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제538조)
- 쌍방 무책 불능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이미 받은 계약금·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취득한 대체이익(수용보상금청구권 등)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으나, 대금완납만으로 그 이익 자체가 당연히 귀속되지는 않는다
-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위험부담이 아니라 매도인의 담보책임(제576조) 문제이고,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제565조)와도 구별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