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효력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387조~제40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4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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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390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2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7회 · 18회 · 23회 · 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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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0조) —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제546조)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과실)를 요건으로 한다. 반면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 전세권설정자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무과실책임), 건물소유목적 토지임대차의 지상물매수청구권과 같은 권리는 상대방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었던 이상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는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도록 한 과실상계(제396조)는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보전행위는 예외, 제404조).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미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다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지만(제103조), 최초의 매수인은 그 이중매수인과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없으므로 이중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따라 대위행사하여야 한다. 이중매매가 절대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중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전득한 자는 선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406조). 위 이중매매 사안에서 최초 매수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과 같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채무자가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90조) — 이행불능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만 하자담보책임 등 무과실책임은 그렇지 않다
  •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소급 소멸하므로 위반 당사자도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원상회복 범위에는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라 과실상계(제39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으나(제404조), 일신전속권은 제외되고 기한 전에는 법원 허가 없이 행사할 수 없다(보전행위는 예외)
  • 배임적 이중매매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하면 그 매매는 반사회질서로 무효이고(제103조), 최초 매수인은 채권자대위권으로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청구는 불가하다. 선의의 전득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원상회복하는 권리이나(제406조), 특정물채권(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제척기간(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의 제한을 받는다
함정 주의. 이행불능만 과실이 있어야, 나머지 청구권은 과실 없어도 인정 - '불능만 과실 따진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7회 민법 46번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민법 74번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 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상대방 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 었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 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ㄷ. 과실상계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급부의 반환을 구하 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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