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의의 (제618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2회 · 28회 · 35회 · 36회
2 「임대차의 의의 (제618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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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제618조). 차임 지급을 요소로 하므로 유상계약이고, 임대인의 사용·수익 제공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며,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상대방의 대금지급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성·유상계약이며 요물계약이 아니다(제563조).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이다(제596조). 증여는 무상·낙성·불요식·편무계약으로(제554조), 서면 등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사용대차는 목적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낙성·무상·편무계약으로(제609조), 차주의 반환의무는 대주의 급부의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쌍무계약이 아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할 의무와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쌍무계약으로, 편무계약이 아니다. 중개계약은 민법이 정하는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는 비전형계약이다.
특약을 고려하지 않을 때 매매·교환·증여·사용대차·도급·임대차 각 계약의 낙성/요물, 유상/무상, 쌍무/편무, 요식/불요식 여부는 각 조문이 정하는 법정 성질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어느 하나라도 반대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임대차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쌍무·낙성계약이다(제618조) — 편무·무상계약이 아니다
-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지급 약정만으로 성립하는 낙성·유상계약이다(제563조) — 요물계약이 아니다
-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하는 낙성·유상·쌍무·불요식계약이다(제596조) — 무상계약·요식계약이 아니다
- 증여는 무상·낙성·불요식·편무계약이다(제554조) — 요식계약·유상계약이 아니다
-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낙성·무상·편무계약이다(제609조) — 쌍무계약이 아니다
-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쌍무계약이다 — 편무계약이 아니고,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