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7회 · 19회 · 32회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2010.3.22>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29.>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22.]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제3장 약관의 규제 <개정 2010.3.22>
4 쉬운 설명
보통거래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과 무관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 즉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개별 고객의 주관적 사정을 반영하여 구체적·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작성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즉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작성자불이익의 원칙). 다만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이 있으면 그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약관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약관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를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통설·판례(계약설)이다.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처럼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도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 약관의 내용이 이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밖의 경우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는 점은 이를 계약내용으로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의 약관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명시의무 자체가 면제되고,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거나 사업자의 담보책임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함이 원칙이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보통거래약관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과 무관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작성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작성자불이익의 원칙). 약관과 다른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 적용된다
- 약관의 구속력 근거는 그 자체의 법규범성이 아니라 당사자가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계약설) — 골프클럽운영회칙 등도 약관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 약관 내용이 법령을 그대로 반복·부연하는 정도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만, 그 밖에는 설명의무 이행을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 — 여객운송업 등 일부 업종은 명시의무 자체가,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거나 사업자의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전가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계약은 유효함이 원칙이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