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8회 · 22회
2 「사용대차」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제609조). 대주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차주의 반환의무는 그 인도의무와 대가적 견련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사용대차는 낙성·무상·편무계약이다 — 쌍무계약이 아니다.
쌍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그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민법상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매매(제563조)는 유상·낙성계약이고, 교환계약은 낙성·쌍무계약이다(제596조). 매매·교환·임대차(제618조)는 쌍무·유상계약이지만, 증여(제554조)와 사용대차는 편무·무상계약이다. 증여와 교환은 모두 불요식계약이다(제554조·제59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은 쌍무계약이 갖는 이행상의 견련성에서 비롯되므로, 편무계약인 사용대차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위험부담이 아니라 담보책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있다 —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특유한 문제이다. 예약은 장래 본계약 체결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고,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반드시 목적물의 처분권한(소유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하고 상대방이 사용·수익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낙성·무상·편무계약이다(제609조) — 쌍무계약이 아니다
- 쌍무계약은 대가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모두 유상계약이다. 매매·교환·임대차는 쌍무·유상계약, 증여·사용대차는 편무·무상계약이다. 증여와 교환은 모두 불요식계약이다(제554조·제59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은 쌍무계약의 이행상 견련성에서 비롯되므로 편무계약인 사용대차·증여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 유상·무상 구별의 실익은 담보책임 적용 여부에 있고,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 특유한 문제다
-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경우 그 금전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 임대차는 채권계약이므로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처분권한이 없어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