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물등기에 의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 제29회 73번 해설

甲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한 乙 은 甲의 동의 없이 이를 丙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 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임대인은 무단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乙과 丙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2.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甲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X토지의 불법점 유를 이유로 丙에게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친 후 丁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乙은 丁에게 건 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만약 乙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종 료 전에 戊에게 이전하였다면, 乙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라도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임대인은 무단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그러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치면 제622조에 따라 제3자(토지 양수인)에게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임대차기간 만료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④의 설명은 틀리다. 반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건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의 보존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제3자(토지 양수인)에게도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되므로, 그 뒤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 오답 포인트다. 무단전대라도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엔 임대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어 무단전차인에게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에 건물 소유권을 넘겼다면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건물등기에 의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도 임대차의 효력이 있다는 원칙(제622조).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옳음. 임대차 존속 중에는 임대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옳음.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 옳음(정답, 틀린 지문). 건물 보존등기로 대항력을 갖춘 토지임차인은 토지 양수인에게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22조).
  • 옳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임차인에게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암기팁

건물 등기로 대항력 갖춘 토지임차인은 "땅 주인이 바뀌어도 건물 팔란 소리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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