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30회 56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실시설계
  • ㄴ.기반시설공사
  • ㄷ.부지조성공사
  • ㄹ.조성된 토지의 분양
  1. ① ㄱ, ㄴ, ㄷ
  2. ② ㄱ, ㄴ, ㄹ
  3. ③ ㄱ, ㄷ, ㄹ
  4. ④ ㄴ, ㄷ, ㄹ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1항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ㄱ~ㄹ 모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지방자치단체인 시행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실시설계, 기반시설공사, 부지조성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까지 사업 전 과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보기 ㄱ~ㄹ이 모두 대행 가능한 범위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ㄹ이 누락되었다.
  • ② 틀림. ㄷ이 누락되었다.
  • ③ 틀림. ㄴ이 누락되었다.
  • ④ 틀림. ㄱ이 누락되었다.
  • ⑤ 옳음(정답). ㄱ~ㄹ 모두 대행 가능한 사업범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설계부터 분양까지 통째로 맡긴다" - ㄱㄴㄷㄹ 전부 대행 가능한 풀세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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