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의원회 · 제31회 57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의 수립
  3. 조합장의 선임
  4. 환지예정지의 지정
  5.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정관의 변경,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환지계획의 작성, 조합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의 선임, 조합의 합병ㆍ해산에 관한 사항(사업 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 등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전속 의결사항이다. 반면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의원회는 총회 권한을 대신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조합임원 선임·조합 합병 같은 중대한 사항은 총회만의 전속 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환지예정지 지정처럼 실무적인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즉 '조직의 근본'에 관한 것은 총회 전속, 실무 집행은 대의원회 위임 가능이라는 구분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많은 도시개발조합에서 총회를 갈음하여 총회의 권한 중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두는 기관

선택지별 해설

  • 대행 불가.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 의결사항이다.
  • 대행 불가.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 의결사항이다.
  • 대행 불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 의결사항이다.
  • 대행 가능(정답).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대행 불가.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 전속 의결사항이다.

암기팁

정관·임원·합병은 조합의 '뼈대'라 총회만 손댈 수 있고, 환지예정지 지정은 '살'이라 대의원회가 대신 만져도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1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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