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43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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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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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5. 17., 2011. 3. 31., 2012. 3. 21., 2013. 7. 30., 2015. 1. 6., 2016. 1. 19., 2016. 3. 29., 2016. 5. 29., 2020. 12. 8.>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그 소지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다.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학자금대출증권을 발행하고 그 수익자에게 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으로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나. 가목의 대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자금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5. “주택저당증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6. “학자금대출채권”이란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7. “학자금대출증권”이란 공사가 학자금대출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주택을 건축ㆍ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나. 준주택수요자(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만 해당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에 한한다)을 주거목적으로 구입ㆍ임차(전세를 포함한다)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다.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라.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무상대여를 포함한다)의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마. 그 밖에 주택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8의3.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9. “주택사업자”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0. “사업주”란 제8호라목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사업체를 말한다.
1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나.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운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및 증권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파. 그 밖에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0. 1. 25.]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5-10-01] 제2106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4문항이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
①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이하 “담보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또는 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와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10. 3. 31., 2016. 12. 27., 2020. 12. 8.>
1.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금, 재해보상금 및 퇴직금 채권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사망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급된 주택담보노후연금 지급액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
③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주택을 계정의 부담으로 취득할 수 있다.<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10. 1. 25.]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5-10-01] 제2106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2문항이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의 범위)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12. 8.>
1. 채권유동화
2. 채권보유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가. 주택저당증권
나. 학자금대출증권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7. 신용보증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1.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10. 1. 25.]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5-10-01] 제2106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의 성립 등)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8.>
1.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지급될 금액, 변제시기 및 변제방법에 관한 사항
2. 소유주택에 대한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에 관한 사항
3. 제43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 범위에 관한 사항
4. 제43조의7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8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에 관한 사항
②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
③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과 그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그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경우에 성립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 2025-10-01] 제2106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한 채권유동화(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 발행)와 채권보유, 학자금대출채권 관련 업무, 각종 신용보증, 그리고 고령자를 위한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 보증 업무를 수행합니다(제2조, 제22조).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의 관리ㆍ운용은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로서, 공사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MBS)은 대부분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상환순위와 위험을 구조화한 다계층저당채권(CMO) 형태로 발행되어 왔습니다.

주택연금의 담보제공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저당권자를 공사로 하는 등기를 하거나, 공동수익자를 공사로 하는 신탁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2②). 가입연령 요건은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현재 55세,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이상이어야 하며, 그 연령은 최초로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신탁 등기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제2조제8호의2). 노인복지주택ㆍ고가주택ㆍ주거목적 오피스텔 등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상주택에 포함되며(제43조의11제1항, 시행령 제28조의9), 이 기준은 2023년에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탁방식으로 가입하면 주택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별도 절차 없이 연금수급권을 자동으로 승계합니다. 「주택법」상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제43조의11제1항제3호),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가 금지되어(제43조의6제1항) 보호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공사의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그 채권을 담보한 대상주택(담보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당권ㆍ신탁 수익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 임금ㆍ재해보상금ㆍ퇴직금 채권, 계약해지 사유 발생 후 지급된 연금 지급액, 보증받은 사람의 고의ㆍ중과실로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43조의4①②). 그래서 종신지급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연금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할 의무는 없고(비소구), 반대로 처분가격이 남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 뜻을 보증을 받는 사람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그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합니다(제43조의2③⑤). 이러한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며, 한국부동산원ㆍ신용보증기금ㆍ주택도시보증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근거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의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한다 — 한국부동산원ㆍ신용보증기금ㆍ주택도시보증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혼동하지 않는다.
  • 담보제공 방식은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신탁 등기 방식 두 가지가 인정된다(제43조의2②).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결정하면 보증받는 사람과 채권자가 될 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하고,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제43조의2③⑤).
  •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및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담보주택에 대하여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ㆍ신탁수익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 임금ㆍ재해보상금ㆍ퇴직금 채권, 계약해지 후 지급된 연금액, 고의ㆍ중과실로 담보주택이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도 행사할 수 있다(제43조의4①②). 그 결과 지급된 연금 대출원리금이 담보주택 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을 법정상속인이 상환할 의무는 없고(비소구), 반대로 남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공사의 업무에는 채권유동화, 채권보유, 신용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학자금대출채권 관련 업무 등이 포함되며, 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 관리ㆍ운용은 공사의 업무가 아니다.(제22조제1항제6호의 「기금ㆍ계정」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말하며, 주택도시기금이 아니다.)
  • 가입연령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현재 55세,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은 최초 저당권 설정 또는 신탁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수급권)는 양도ㆍ압류가 금지된다(제43조의6제1항).
  • 대상주택: 단독주택ㆍ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 지급방식: 종신지급방식ㆍ종신혼합방식 등(확정기간방식은 이후에 도입되었다). 주택연금은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공시가격은 12억원 이하여야 한다(15억원이 아니다).
암기팁 — 담보 잡는 법 두 가지 - 저당이냐 신탁이냐
함정 주의 — 노후 연금 보증은 주택금융공사!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개론 32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개론 28번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 관련 법령상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3회 개론 25번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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