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인정비율(LTV)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2회 · 30회 · 31회 · 32회
2 「담보인정비율(LTV)」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담보인정비율(LTV)은 담보가치(시장가치ㆍ담보평가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입니다. 대출가능금액=담보가치×LTV의 관계이므로, 대출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이를 LTV로 나누어 필요한 담보가치를 거꾸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비율로,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LTV·DTI(또는 DSR)의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정하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LTV와 DTI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대출에서는 두 기준으로 각각 대출한도를 계산한 뒤 더 작은 값을 총 대출한도로 채택합니다. DTI 기준의 한도는 연소득×DTI로 구한 연간 원리금상환 한도를 저당상수로 나누어 원금으로 환산합니다. 이미 다른 대출이 있다면 이 총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출금을 차감해야 실제로 추가 대출가능금액이 나옵니다.
비율분석법에서는 LTV(대출금÷부동산가치) 외에도 DCR(부채감당률=순영업소득÷부채서비스액), DR(채무불이행률=(영업경비+부채서비스액)÷유효총소득), OER(영업경비비율=영업경비÷유효총소득)을 함께 씁니다.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을 뺀 값이고,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값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LTV(담보인정비율)=대출가능금액÷담보가치(시장가치ㆍ담보평가가격)
- DTI(총부채상환비율)=연간 원리금상환액÷연소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연간 총 금융부채 원리금상환액÷연소득
- LTV·DTI의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정함 —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것이 아님
- LTV·DTI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 각 기준별 산출액 중 더 작은 값이 총 대출한도, 기존 대출(원리금상환액)은 차감
- 비율분석법: DCR(부채감당비율ㆍDSCR)=순영업소득÷부채서비스액, DR=(영업경비+부채서비스액)÷유효총소득, OER=영업경비÷유효총소득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위험을 차주에게 전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1회 개론 34번A는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원인 주 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000만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금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연간 저당상수: 0.1 ○ 대출승인기준 - 담보인정비율(LTV): 시장가치기준 50%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하 ※ 두 가지 대출승인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해설 보기 →제30회 개론 29번비율분석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주택담보대출액: 1억원 ○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500만원 ○ 부동산가치: 2억원 ○ 차입자의 연소득: 1,250만원 ○ 가능총소득: 2,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25% ○ 영업경비: 가능총소득의 50%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