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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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專業)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업자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다른 신탁업자로부터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을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따른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 「새마을금고법」 제6조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 또는 종합금융회사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해당 회사에 준하는 외국법인 중 자국의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중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러. 그 밖에 가목부터 더목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개정 2023.7.11>
출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9533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출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9533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매 또는 교환으로 할 것
2. 유동화자산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에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3.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담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출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9533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7조(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출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3-07-11] 제19533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또는 신탁업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그 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으로 생긴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ㆍ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제2조제1호). 유동화자산은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ㆍ부동산ㆍ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합니다.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반드시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지고,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은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도인이 일정 기간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제13조). 이처럼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자산을 법적ㆍ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진정한 매매(true sale) 원칙에 따라야, 유동화자산이 자산보유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됩니다.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변경 시에도 등록해야 합니다. 신탁업자를 제외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로 한정됩니다(제3조).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설립합니다(제17조①). 2023. 7. 11. 개정 전에는 「유한회사로 한다」였으므로, 그 이전에 출제된 문항에서는 「유한회사로 한다」가 옳은 지문으로 채점되었습니다. 자산유동화법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회사편 규정(주식회사ㆍ유한회사 관련 편)이 적용됩니다. 등록유동화(ABS)의 유동화전문회사는 실무상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통상 이 법에 따른 등록유동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내용대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PF ABCP를 발행하는 도관체(conduit)는 통상 「상법」상 주식회사(SPC)로 설립되어 이 법의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산유동화법의 특례를 받는다」고 하면 오답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매매 또는 교환의 방식으로 하며, 그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않는다(제13조).
  • 양도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고, 양수인은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 다만 양도인이 일정 기간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제17조①). 2023. 7. 11. 개정 전에는 「유한회사로 한다」였으므로, 그 이전에 출제된 문항에서는 「유한회사로 한다」가 옳은 지문으로 채점되었다. 등록유동화(ABS)의 유동화전문회사는 실무상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신탁업자를 제외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원칙적으로 1개로 한정된다(제3조①②).
  • PF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의 반복적인 유동화는 통상 등록유동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오답이다. PF ABCP를 발행하는 도관체(conduit)는 통상 「상법」상 주식회사(SPC)로 설립되어 이 법의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장래 발생할 채권 포함)ㆍ부동산ㆍ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제2조제3호).
암기팁 — 유동화자산은 "진짜로 팔아야"(매매·교환) 도산 위험에서 안전해진다 - 반환청구권을 보장하면 '판 척'만 한 거라 인정 안 됨!
함정 주의 — ABCP는 등록 없이도 반복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3회 개론 31번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0회 개론 30번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 싱(PF)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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