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금 · 제15회 20번 해설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가건물을 중개한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거래금액(매매·임대차가액)이며, 권리금은 별도의 재산적 이익으로서 법정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③의 설명이 틀려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중개업자 甲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乙과 丙이 직접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甲에게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 ② 중개가 완성된 후에 중개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상가를 중개하였을 경우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 ④ 중개법인이 행한 공매 물건에 대한 취득알선의 수수료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 ⑤ 중개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한 때에는 그 매출전표를 중개수수료 영수증으로 본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상가건물을 중개한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거래금액(매매·임대차가액)이며, 권리금은 별도의 재산적 이익으로서 법정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③의 설명이 틀려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가를 중개했을 때 법정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는 기준은 거래금액(매매가·임대차가액)이며, 권리금은 별도의 재산적 이익이라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과 권리금을 합쳐서 수수료를 산정한다는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그 밖에, 중개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이 나중에 직접 거래를 해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의뢰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어도 이미 발생한 수수료 청구권은 없어지지 않으며, 공매 물건 취득 알선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 규정 밖이라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수수료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용어 설명
- 권리금
-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후 직접거래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수수료청구권이 인정된다.
- ② 의뢰인 사정에 의한 해지시에도 수수료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③ 권리금은 법정 중개수수료 산정기준(거래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④ 공매 취득알선은 법정수수료 규정 밖으로 당사자 합의로 정한다.
- 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수수료 영수증으로 본다.
암기팁
상가 중개수수료 기준 = 거래금액(권리금은 별도, 합산 안 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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