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종성 · 물상대위성 · 제15회 42번 해설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 아닌 제3자(타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명의신탁 합의 등)이 없는 한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
- ②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 ③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 ④ 물상대위성은 명문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
- ⑤ 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 아닌 제3자(타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명의신탁 합의 등)이 없는 한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부종성의 발현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유치권도 수반성은 인정되고(물상대위성만 부정), 불가분성의 예외는 공동저당의 일괄경매 외에도 존재하며, 물상대위성은 질권에도 인정되고(제342조), 부종성의 완화는 근저당 등 약정담보물권에서 두드러지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반면 유치권은 물상대위성만 없을 뿐 수반성은 인정되고, 불가분성의 예외는 공동저당의 일괄경매 말고도 있을 수 있으며, 물상대위성은 저당권뿐 아니라 질권에도 인정되고, 부종성이 두드러지게 완화되는 것은 근저당 같은 약정담보물권이지 유치권 같은 법정담보물권이 아니다.
용어 설명
- 부종성
-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때에만 존재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하는 성질.
- 물상대위성
- 담보목적물이 멸실·훼손 등으로 그 소유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민법 제342조, 제37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담보물권의 부종성상 타인명의 저당권설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옳다(정답).
- ②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지만 수반성은 인정되므로 '수반성도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③ 불가분성의 예외는 공동저당 일괄경매 외에도 존재할 수 있어 '만'이라는 한정이 틀렸다.
- ④ 물상대위성은 질권(제342조)에도 인정되므로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은 틀렸다.
- ⑤ 부종성의 완화는 근저당 등 약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고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는 거리가 멀어 틀렸다.
암기팁
부종성 있으면 남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은 무효. 물상대위=저당권+질권, 부종성 완화=근저당(약정담보물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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