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종성 · 물상대위성 · 제15회 42번 해설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 아닌 제3자(타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명의신탁 합의 등)이 없는 한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
  2.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
  3. 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
  4. 물상대위성은 명문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
  5. 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

정답

핵심 해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 아닌 제3자(타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명의신탁 합의 등)이 없는 한 무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부종성의 발현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린 설명이다: 유치권도 수반성은 인정되고(물상대위성만 부정), 불가분성의 예외는 공동저당의 일괄경매 외에도 존재하며, 물상대위성은 질권에도 인정되고(제342조), 부종성의 완화는 근저당 등 약정담보물권에서 두드러지지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담보물권은 채권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부종성'을 가지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반면 유치권은 물상대위성만 없을 뿐 수반성은 인정되고, 불가분성의 예외는 공동저당의 일괄경매 말고도 있을 수 있으며, 물상대위성은 저당권뿐 아니라 질권에도 인정되고, 부종성이 두드러지게 완화되는 것은 근저당 같은 약정담보물권이지 유치권 같은 법정담보물권이 아니다.

용어 설명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 때에만 존재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함께 소멸하는 성질.
물상대위성
담보목적물이 멸실·훼손 등으로 그 소유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성질(민법 제342조, 제370조).

선택지별 해설

  • 담보물권의 부종성상 타인명의 저당권설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옳다(정답).
  •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지만 수반성은 인정되므로 '수반성도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 불가분성의 예외는 공동저당 일괄경매 외에도 존재할 수 있어 '만'이라는 한정이 틀렸다.
  • 물상대위성은 질권(제342조)에도 인정되므로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은 틀렸다.
  • 부종성의 완화는 근저당 등 약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고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과는 거리가 멀어 틀렸다.

암기팁

부종성 있으면 남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은 무효. 물상대위=저당권+질권, 부종성 완화=근저당(약정담보물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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