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지상권 · 제15회 45번 해설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甲) 소유였고, 그 후 저당권실행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이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 ②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
- ④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 ⑤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丁의 건물철거청구에는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甲) 소유였고, 그 후 저당권실행으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이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판례에 따르면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제3자(丙)에게 양도되어도,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 당시의 건물소유자인 丙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이 사안은 저당권이 개입된 경우이므로 저당권이 전혀 없던 상태에서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는 구별되며, 두 법정지상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도 없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대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甲) 소유였고, 그 후 저당권실행에 의한 경매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을 충족한다. 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제3자(丙)에게 팔려 나가도, 경매 당시의 건물소유자인 丙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이 사안은 저당권이 개입된 경우이므로 저당권 없이 매매 등으로만 소유자가 달라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는 구별되고, 두 법정지상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도 없다.
용어 설명
-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저당권실행 등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민법 제36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丙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것은 틀렸다.
- ② 저당권이 존재하는 사안이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아니라 제366조 법정지상권 문제이며, '즉시 취득 및 대항'이라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아 틀렸다.
- ③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丙은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정답).
- ④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틀렸다.
- ⑤ 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
암기팁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 경매로 소유자 분리 = 제366조 법정지상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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