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제15회 52번 해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정 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그 확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고 원래의 근저당권자에게 그대로 남는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2. 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4.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5.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정 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그 확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고 원래의 근저당권자에게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 한도액일 뿐 책임한도액이 아니라는 점, 확정 전 채무원인 변경에 후순위권리자 승낙 불요, 확정 후 발생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확정 전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정 채권에 대한 결속(부종성)이 느슨해서, 확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따라가지 않고 원래의 근저당권자에게 그대로 남는다.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일 뿐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책임의 한도액은 아니고, 확정 전에는 채무원인이 바뀌어도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필요 없으며, 확정 후에 새로 생긴 채권은 최고액 이내라도 더 이상 담보되지 않고, 확정 전이라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용어 설명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불특정 채권이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 만료, 경매신청 등 일정한 사유로 특정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을 말하며, 확정 전후로 근저당권의 부종성 정도가 달라진다.

선택지별 해설

  • 확정 전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되어도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틀렸다(정답).
  •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이지 채무자의 책임한도액은 아니므로 옳다.
  • 확정 전에는 채무원인 변경에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아 옳다.
  • 확정 후 발생하는 채권은 최고액 이내라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옳다.
  • 확정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어 옳다.

암기팁

확정 전 피담보채권 일부 양도 →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안 따라감(부종성 완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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