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제15회 52번 해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정 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그 확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고 원래의 근저당권자에게 그대로 남는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면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② 채권최고액이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원인의 변경에 관하여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 ④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 ⑤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정 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완화되어, 그 확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수반하여 이전되지 않고 원래의 근저당권자에게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그 부분의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 한도액일 뿐 책임한도액이 아니라는 점, 확정 전 채무원인 변경에 후순위권리자 승낙 불요, 확정 후 발생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확정 전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정 채권에 대한 결속(부종성)이 느슨해서, 확정 전에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따라가지 않고 원래의 근저당권자에게 그대로 남는다.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일 뿐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책임의 한도액은 아니고, 확정 전에는 채무원인이 바뀌어도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필요 없으며, 확정 후에 새로 생긴 채권은 최고액 이내라도 더 이상 담보되지 않고, 확정 전이라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용어 설명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불특정 채권이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 만료, 경매신청 등 일정한 사유로 특정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을 말하며, 확정 전후로 근저당권의 부종성 정도가 달라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확정 전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양도되어도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틀렸다(정답).
- ② 채권최고액은 우선변제를 받는 한도액이지 채무자의 책임한도액은 아니므로 옳다.
- ③ 확정 전에는 채무원인 변경에 후순위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아 옳다.
- ④ 확정 후 발생하는 채권은 최고액 이내라도 담보되지 않으므로 옳다.
- ⑤ 확정 전이라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어 옳다.
암기팁
확정 전 피담보채권 일부 양도 →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안 따라감(부종성 완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