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의 추정력 · 제15회 74번 해설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명의자가 원시취득자(신축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보존등기 명의자가 실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 ③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때에는,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해 경료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진다.
- ④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재의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명의자가 원시취득자(신축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보존등기 명의자가 실제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더라도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나머지 지문(등기명의자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 등기의무자 사망 전 등기원인이 존재하면 사망자 명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 인정, 등기의 원인·절차의 적법 추정,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 추정력 부정)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그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사람(원시취득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명의자가 실제로는 신축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등기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의무자가 사망하기 전에 이미 등기원인이 존재했다면 사망자 명의로 신청된 등기라도 추정력을 가지며, 등기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전 소유명의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도 추정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등기의 추정력
-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절차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효력으로, 등기명의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전 소유명의자가 허무인이거나 원시취득 사실이 부정되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된 권리는 등기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옳다.
- ②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지므로 '인정된다'는 것은 틀렸다(정답).
- ③ 등기의무자 사망 전 등기원인이 존재하면 사망자 명의 등기신청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가지므로 옳다.
- ④ 등기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옳다.
- ⑤ 전 소유명의자가 실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옳다.
암기팁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축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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