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제15회 75번 해설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증여 ㉡ 매매 ㉢ 공매 ㉣ 환지처분 ㉤ 대물변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증여, 대물변제, 공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인정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증여","㉡ 매매","㉢ 공매","㉣ 환지처분","㉤ 대물변제"]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④
핵심 해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증여, 대물변제, 공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인정된다. 이 중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환지를 교부하는 절차로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 증여, ㉡ 매매, ㉢ 공매, ㉤ 대물변제의 4개가 성립원인이 되고, ㉣ 환지처분은 제외되어 정답은 4개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7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이던 대지와 건물이 매매, 증여, 대물변제, 공매 등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갈라진 경우에 인정된다. 그러나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 대신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환지를 교부하는 절차일 뿐이어서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으로 보지 않아 성립원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증여·매매·공매·대물변제 4개가 성립원인이 되고, 환지처분만 빠진다.
용어 설명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 건물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상 취득하는 지상권.
선택지별 해설
- ① 1개는 실제 인정 원인이 4개이므로 틀렸다.
- ② 2개는 실제 인정 원인이 4개이므로 틀렸다.
- ③ 3개는 실제 인정 원인이 4개이므로 틀렸다.
- ④ ㉠증여, ㉡매매, ㉢공매, ㉤대물변제가 인정 원인이고 ㉣환지처분만 제외되어 4개가 옳다(정답).
- ⑤ ㉣ 환지처분은 소유자 변동의 원인이 아니므로 5개는 틀렸다.
암기팁
증여·매매·공매·대물변제는 성립원인 O, 환지처분은 소유자 변동 원인이 아니어서 X.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