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 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 특례 · 제15회 84번 해설

甲의 토지는 총 500㎡인데 A시의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근린상업지역에 400㎡, 인접한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100㎡가 속해 있다. 甲이 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대용적률을 250%로, 근린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을 500%로 규정하고 있다(사선제한이나 건축선 후퇴 등에 의한 허용용적률의 증감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축 규정을 적용하지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다른 용도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규모가 6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용도지역(근린상…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1,250㎡
  2. 1,500㎡
  3. 1,750㎡
  4. 2,250㎡
  5. 2,500㎡

정답

핵심 해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건축 규정을 적용하지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다른 용도지역에 속하는 부분의 규모가 6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지 전체에 대하여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용도지역(근린상업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다. 이 사안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이 100㎡로 660㎡ 이하이므로 특례가 적용되어, 대지 전체 500㎡에 근린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 500%가 적용된다. 따라서 최대 연면적은 500㎡ × 500% = 2,500㎡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각 부분이 속한 용도지역의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고 나머지 다른 용도지역 부분이 일정 규모(660㎡) 이하로 작으면, 대지 전체를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용도지역(여기서는 근린상업지역)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문제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부분은 100㎡로 그 기준보다 작으므로 특례가 적용되어, 대지 전체 500㎡에 근린상업지역의 최대용적률 500%를 그대로 곱하면 된다. 그래서 500㎡×500%=2,500㎡가 정답이다. 각 용도지역 면적을 따로 가중평균해서 계산한 값(2,250㎡ 등)은 이 특례를 놓친 오답이다.

용어 설명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
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 특례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의 경우, 다른 용도지역 부분이 660㎡ 이하이면 대지 전체에 상업지역 규정을 적용하는 국토계획법상 특례.

계산 과정

1) 대지 500㎡ 중 근린상업지역(도로변 띠 모양 지정) 4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00㎡. 2) 제3종일반주거지역 부분(100㎡)이 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 특례기준인 660㎡ 이하이므로, 대지 전체를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근린상업지역 규정으로 적용. 3) 최대 연면적 = 500㎡ × 500%(근린상업지역 최대용적률) = 2,500㎡.

선택지별 해설

  • 틀리다. 각 용도지역 면적을 단순 가중평균(2,000㎡+250㎡=2,250㎡)한 값으로, 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이다.
  • 틀리다.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다른 방식의 오계산이다.
  • 틀리다. 특례를 반영하지 않은 오계산이다.
  • 틀리다. 용도지역별 면적을 가중평균한 값(400㎡×500%+100㎡×250%=2,250㎡)이며, 특례 적용을 놓친 값이다.
  • 옳다. 특례에 따라 대지 전체 500㎡에 근린상업지역 최대용적률 500%를 적용한 2,500㎡이다.

암기팁

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 + 나머지 부분이 작으면(660㎡ 이하) → 대지 전체를 넓은 쪽 기준으로 통째로 계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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