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형량명령 이론 · 제15회 85번 해설

행정계획의 성질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되지만, 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지 않았거나(형량의 해태·흠결) 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오형량)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형량명령이론)의 입장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이해된다.
  2.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3.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
  4.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행하였다면 설령 객관성·정당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5.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있어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관한 공고 및 공람 절차를 생략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하다.

정답

핵심 해설

행정계획은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되지만, 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지 않았거나(형량의 해태·흠결) 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오형량)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형량명령이론)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익형량을 행하기만 하면 객관성·정당성이 결여되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④의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행정계획, 특히 도시계획 같은 것은 미래의 질서를 만들기 위한 활동기준이며, 이를 세울 때 행정청에게는 상당히 넓은 재량(계획재량)이 인정된다. 다만 이 재량이 무제한은 아니어서, 계획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저울질(형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판례는 이를 형량명령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익형량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형량의 해태), 형량은 했지만 그 내용이 객관성이나 정당성을 결여했다면(오형량) 그 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본다. 그런데 이 문제의 틀린 지문은 '이익형량을 하기만 하면 그 안에 객관성·정당성이 부족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형량명령이론의 핵심을 거꾸로 뒤집은 것이다. 형량을 했더라도 그 형량 내용이 부실하면 여전히 위법이 될 수 있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공고·공람 같은 절차를 생략하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것도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형량명령(형량하자)이론
행정계획 수립 시 관련된 공익·사익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형량의 해태) 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오형량)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는 판례 법리.

선택지별 해설

  • 옳다. 행정계획의 일반적 정의에 해당한다.
  • 옳다. 행정계획 입안·결정에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계획재량)가 인정된다.
  • 옳다. 관련 이익의 정당한 형량 의무는 계획재량의 한계로 인정된다.
  • 틀리다. 이익형량을 하였더라도 그 형량에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다.
  • 옳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공고·공람 등 절차를 생략하면 그 결정은 위법하다.

암기팁

형량을 '했는지'가 아니라 '제대로 정당하게 했는지'가 위법 여부를 가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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