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5회 86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용도지구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도시지역 안에서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② 주거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④ 용도지역은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으나 용도지구는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다.
- ⑤ 도시지역·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하나의 토지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반대로 용도지구는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문제의 ④는 이를 반대로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도시지역 내 4개 용도지역 구분, 토지적성평가 생략 가능 지역, 농업진흥지역의 농림지역 의제, 미지정 지역에 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규정 준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네 가지로 나뉘고,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주거지역 등에서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취급하고, 용도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곳은 가장 규제가 엄격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네 가지는 모두 맞는 설명이다. 문제의 핵심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중복 지정 가능 여부이다. 용도지역은 하나의 땅에 원칙적으로 하나만 지정되어 서로 겹치지 않지만, 용도지구는 하나의 땅에 여러 개가 겹쳐서 지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틀린 지문은 이를 정반대로, 즉 용도지역이 중복 가능하고 용도지구는 중복 불가능하다고 서술하고 있어 틀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한다.
- ② 옳다.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등 일정 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옳다. 관리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한다.
- ④ 틀리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고, 용도지구가 중복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옳다. 용도가 미지정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암기팁
용도지역은 한 겹, 용도지구는 여러 겹 - 지역(地域)은 하나, 지구(地區)는 여러 개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8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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