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15회 8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②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한기간을 6년으로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이다.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 원칙대로 최장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중인 기반시설부담구역처럼 특별히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3년에서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틀린 지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한기간을 6년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실제 최장 기간인 5년과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
-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원칙 최장 3년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은 1회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 가능.
선택지별 해설
- ① 옳다. 보전 필요 녹지지역은 최장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 ② 틀리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제한기간은 최장 6년이 아니라 최장 5년(3년+1회 연장 2년)이다.
- ③ 옳다. 보전 필요 계획관리지역은 최장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 ④ 옳다.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중인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 ⑤ 옳다. 미관 등 손상 우려지역은 최장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암기팁
원칙 3년,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만 1회 연장으로 최장 5년(3+2).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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