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제한 · 제15회 89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보전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최장 6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5.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최장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의 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하여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②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한기간을 6년으로 서술하여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이다.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 원칙대로 최장 3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 중인 기반시설부담구역처럼 특별히 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원래 3년에서 1회에 한해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년까지 제한이 가능하다. 그런데 틀린 지문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제한기간을 6년이라고 서술하고 있어, 실제 최장 기간인 5년과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개발행위허가 제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원칙 최장 3년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은 1회 연장하여 최장 5년까지 가능.

선택지별 해설

  • 옳다. 보전 필요 녹지지역은 최장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 틀리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제한기간은 최장 6년이 아니라 최장 5년(3년+1회 연장 2년)이다.
  • 옳다. 보전 필요 계획관리지역은 최장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 옳다.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중인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 옳다. 미관 등 손상 우려지역은 최장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암기팁

원칙 3년,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만 1회 연장으로 최장 5년(3+2).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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