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제15회 9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수립시 기초조사를 위하여 행하는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목적의 타인 토지 출입 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없이 나무, 흙 등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일출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승낙없이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4.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하루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출입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보상책임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가 진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목적의 타인 토지 출입 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므로 ②가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장애물 제거 시 소유자 동의·통지 절차, 일출 전·일몰 후 출입 제한, 출입 통지 기한(하루 전이 아닌 7일 전), 손실보상 주체(출입한 개인이 아닌 사업시행자·행정청) 등에서 사실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초조사를 하는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다루는 문제이다. 장애물을 제거할 때는 소유자 등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고 임의로 동의 없이 제거할 수 없으며,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담장 등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점유자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출입하려면 출입일 하루 전이 아니라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해야 하며, 적법한 출입으로 손실이 생기면 그 보상 책임은 출입한 개인이 아니라 그 행위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가 진다. 반면 정답 지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 자신인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행정청이 스스로 자기 사업을 위해 출입하면서 또 다른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리다. 장애물 제거 시에도 소유자 등에게 미리 알리는 등 절차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 옳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출입 시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 틀리다. 일출 전·일몰 후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담장 등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틀리다. 출입 통지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 틀리다. 손실보상 책임은 출입한 개인이 아니라 그 행위가 속한 행정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암기팁

출입은 7일 전 통지, 손실보상은 개인 아닌 행정청·시행자 부담, 시행자가 행정청이면 허가 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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