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물일권주의 · 집합물 · 제16회 55번 해설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물에 대한 재단저당·공장저당과 같은 담보는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담보목적물로서의 동일성 및 특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취급되어 담보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독립한 물건이다.
- ②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 ③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④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⑤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집합물에 대한 재단저당·공장저당과 같은 담보는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담보목적물로서의 동일성 및 특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취급되어 담보의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구성물 변동시 특정성을 상실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물권법정주의상 물권의 객체는 특정·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용익물권의 일부 설정 가능성,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 아파트분양권의 채권적 성질을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18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여러 물건을 하나로 묶어서 담보로 잡는 재단저당·공장저당 같은 경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바뀌어도 담보로서의 동일성(특정성)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구성물이 바뀌면 특정성을 잃는다는 ⑤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물권의 객체는 특정·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용익물권은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다는 점, 1필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 아파트분양권은 채권일 뿐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 일물일권주의
-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특정·독립한 하나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 집합물(유동집합물)
- 다수의 개별 동산이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물권법정주의상 물권의 객체는 특정·독립한 물건이 원칙이므로 옳다.
- ②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토지·건물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므로 옳다.
- ③ 저당권은 등기의 특성상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어(분필 필요) 옳다.
- ④ 아파트분양권은 채권적 지위에 불과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므로 옳다.
- ⑤ 집합물 담보는 구성물 변동에도 특정성이 유지되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암기팁
집합물 담보는 구성물 바뀌어도 특정성 유지 - 안 사라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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