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물일권주의 · 집합물 · 제16회 55번 해설

물권의 객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집합물에 대한 재단저당·공장저당과 같은 담보는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담보목적물로서의 동일성 및 특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취급되어 담보의 효력이 유지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특정・독립한 물건이다.
  2.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 위에 설정될 수 있다.
  3. 1필의 토지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4. 아파트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5. 집합물 위에 재단저당이 성립한 후에 그 구성물의 변동이 있게 되면 특정성을 상실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집합물에 대한 재단저당·공장저당과 같은 담보는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담보목적물로서의 동일성 및 특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취급되어 담보의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구성물 변동시 특정성을 상실한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물권법정주의상 물권의 객체는 특정·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용익물권의 일부 설정 가능성, 1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 아파트분양권의 채권적 성질을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여러 물건을 하나로 묶어서 담보로 잡는 재단저당·공장저당 같은 경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바뀌어도 담보로서의 동일성(특정성)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구성물이 바뀌면 특정성을 잃는다는 ⑤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물권의 객체는 특정·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용익물권은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다는 점, 1필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 아파트분양권은 채권일 뿐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라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특정·독립한 하나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원칙
집합물(유동집합물)
다수의 개별 동산이 하나의 경제적 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음

선택지별 해설

  • 물권법정주의상 물권의 객체는 특정·독립한 물건이 원칙이므로 옳다.
  • 지상권·전세권 등 용익물권은 토지·건물의 일부에도 설정 가능하므로 옳다.
  • 저당권은 등기의 특성상 1필 토지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 없어(분필 필요) 옳다.
  • 아파트분양권은 채권적 지위에 불과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므로 옳다.
  • 집합물 담보는 구성물 변동에도 특정성이 유지되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암기팁

집합물 담보는 구성물 바뀌어도 특정성 유지 - 안 사라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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