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원상회복의무 · 제16회 58번 해설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계약체결 후 甲의 과실로 건물이 멸실한 경우에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후 乙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乙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3. 甲의 계약해제는 甲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계약해제로 인하여 甲이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할 필요는 없다.
  5. 계약체결시에 이미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 경우, 甲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공평의 원칙상 하자의 발생에 乙의 잘못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매도인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시 해제권(제546조), 매수인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권 소멸의 신의칙적 법리,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의 병존(제551조), 하자담보책임의 무과실책임적 성질과 과실상계 유추적용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이 乙에게 건물을 팔았다가 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이미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해요. 그런데 ④번은 이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는 甲의 과실로 건물이 없어지면 乙이 해제할 수 있다는 점, 乙의 과실로 건물이 훼손되면 乙의 해제권이 없어진다는 점, 해제해도 손해배상청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하자담보책임은 과실 없어도 지는 책임이지만 乙의 잘못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깎을 수 있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원상회복의무
계약해제로 인하여 당사자가 급부받은 것을 서로 반환할 의무(민법 제548조)

선택지별 해설

  •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매수인의 과실로 훼손된 경우 신의칙상 매수인의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옳다.
  •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는 병존할 수 있으므로(제551조) 옳다.
  • 제548조 제2항에 따라 이자를 가산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나 판례상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어 옳다.

암기팁

해제로 돈 돌려줄 땐 이자까지 얹어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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