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지상권 · 제16회 60번 해설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어야 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甲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② ①의 경우,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丙에 대하여 甲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 ③ 甲소유의 나대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乙이 甲으로부터 甲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乙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⑤ 甲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乙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어야 한다. 사안에서 乙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을 뿐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여전히 등기부상 甲 소유로 남아 있어,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乙)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건물만의 저당권 실행(제366조), 지상권 양수인에 대한 신의칙상 대항력, 나대지 저당 후 신축시 법정지상권 불성립, 공동저당 후 건물 재축시 법정지상권 원칙적 불성립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같은 사람 소유여야 해요. 이 사안에서 乙은 토지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건물은 여전히 甲 이름으로 남아있는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등기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④번은 성립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는 건물만의 저당권 실행시 법정지상권 성립, 지상권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시 법정지상권 불성립, 공동저당 후 건물을 다시 지으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 법정지상권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민법 제366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건물만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전형적 경우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옳다.
- ② 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에게 신의칙상 대항력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옳다.
- ③ 나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요건 미충족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 ④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건물의 소유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⑤ 공동저당 후 건물 재축시 원칙적으로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암기팁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상 명의 일치가 생명 - 미등기건물은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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