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지상권 · 제16회 60번 해설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어야 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실행으로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 ①의 경우, 乙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丙에 대하여 甲은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3. 甲소유의 나대지에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4. 乙이 甲으로부터 甲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토지에 乙이 설정해 준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5. 甲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乙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한 후 甲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어야 한다. 사안에서 乙은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을 뿐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여전히 등기부상 甲 소유로 남아 있어,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乙)와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건물만의 저당권 실행(제366조), 지상권 양수인에 대한 신의칙상 대항력, 나대지 저당 후 신축시 법정지상권 불성립, 공동저당 후 건물 재축시 법정지상권 원칙적 불성립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와 건물이 등기부상 같은 사람 소유여야 해요. 이 사안에서 乙은 토지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건물은 여전히 甲 이름으로 남아있는 미등기 상태였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등기 명의가 일치하지 않아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④번은 성립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는 건물만의 저당권 실행시 법정지상권 성립, 지상권 양수인에 대한 대항력,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후 신축시 법정지상권 불성립, 공동저당 후 건물을 다시 지으면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법정지상권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민법 제366조)

선택지별 해설

  • 건물만의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전형적 경우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므로 옳다.
  • 지상권부 건물 양수인에게 신의칙상 대항력을 인정하는 판례에 따라 옳다.
  • 나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요건 미충족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옳다.
  •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건물의 소유명의가 일치하지 않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공동저당 후 건물 재축시 원칙적으로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암기팁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상 명의 일치가 생명 - 미등기건물은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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