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 제16회 65번 해설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근저당권설정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자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 ③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 ④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⑤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근저당권설정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자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채권최고액의 필요적 등기사항성, 경매신청시 원본채권액 확정(판례), 결산기 미정시 설정자의 해지에 의한 피담보채무 확정, 채권최고액 초과시 채무자 본인의 전액변제의무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부동산을 산 새 주인(제3취득자)도 원래 근저당권 설정자의 지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다 없어지면 새 주인도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①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는 채권최고액이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원본채권액이 확정된다는 점,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설정자가 해지해서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 채권최고액을 넘는 채무는 채무자 본인이 전액 갚아야 말소청구가 된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 근저당권
-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될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액으로, 필요적 등기사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현재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 소멸시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②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의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옳다.
- ③ 경매신청시에 원본채권액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④ 결산기 미정시 설정자는 해지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⑤ 채무자 본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청구가 가능하므로 옳다.
암기팁
빚 다 갚으면 새 주인도 근저당 지워달라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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