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 제16회 65번 해설

근저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근저당권설정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자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근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의 소유자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라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근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3.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원본채권액은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4.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언제든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5. 실제 발생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는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근저당권설정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자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할 수 없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채권최고액의 필요적 등기사항성, 경매신청시 원본채권액 확정(판례), 결산기 미정시 설정자의 해지에 의한 피담보채무 확정, 채권최고액 초과시 채무자 본인의 전액변제의무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부동산을 산 새 주인(제3취득자)도 원래 근저당권 설정자의 지위를 이어받기 때문에,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다 없어지면 새 주인도 근저당권을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①번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는 채권최고액이 반드시 등기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점, 경매를 신청하면 그 시점에 원본채권액이 확정된다는 점, 결산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설정자가 해지해서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 채권최고액을 넘는 채무는 채무자 본인이 전액 갚아야 말소청구가 된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근저당권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확정될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민법 제357조)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한도액으로, 필요적 등기사항

선택지별 해설

  • 현재의 소유자도 피담보채무 소멸시 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의 필요적 등기사항이므로 옳다.
  • 경매신청시에 원본채권액이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결산기 미정시 설정자는 해지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채무자 본인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청구가 가능하므로 옳다.

암기팁

빚 다 갚으면 새 주인도 근저당 지워달라 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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