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간생략등기 · 등기청구권 · 제16회 70번 해설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전액을 지불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丙이 乙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착오로 X부동산이 아니라 甲소유의 Y부동산이 乙명의로 등기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 ④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乙・丙간에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 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乙・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등기의 이행방법에 관한 것일 뿐,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서술한 ④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미등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불진행(점유하는 동안), 점유이전받은 임차인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 제한, 착오로 다른 부동산에 경료된 등기의 무효, 대금인상 약정시 최종매수인에 대한 항변권 행사에 관한 판례를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乙이 甲 땅을 사서 대금 다 내고 인도까지 받았는데 등기만 안 한 상태예요. 이때 甲, 乙, 丙(乙의 매수인) 셋이서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乙이 甲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권리(등기청구권)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청구권이 소멸한다는 ④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점유·사용 중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점유를 넘겨받은 임차인 丙에 대해 甲이 반환청구를 못 한다는 점, 착오로 엉뚱한 부동산에 된 등기는 무효라는 점, 중간에 대금을 올리기로 했으면 甲이 丙에게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 중간생략등기
- 부동산이 순차 전전매매된 경우 중간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하는 것
- 등기청구권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 ② 매수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임차인의 점유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어서 소유물반환청구가 제한되므로 옳다.
- ③ 착오로 다른 부동산에 경료된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옳다.
- ④ 중간생략등기 합의만으로는 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 ⑤ 대금인상 약정 후 최종매수인의 등기청구에 대해 매도인은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
암기팁
중간생략등기 합의해도 원래 등기청구권은 그대로 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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