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위험부담 · 채권자지체 · 제16회 72번 해설

甲이 乙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지체 중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乙은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2.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3. 乙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의 채권자지체 중에 양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④의 경우 채권자지체 중이었으므로 甲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乙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 제538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지체 중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이익상환의무가 없다고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 쌍방 무과실 이행불능시 채무자위험부담주의(제537조),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시 반대급부청구권(제538조 제1항), 채권자지체 중 쌍방무과실 이행불능시 반대급부청구권을 정확히 설명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이 乙에게 건물을 팔기로 했는데 넘기기 전에 불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어요. 만약 乙이 물건을 받으러 오지 않아 채권자지체 상태였는데 그 사이 아무 잘못 없이 불이 났다면, 甲은 여전히 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 甲이 자기 채무를 면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건 乙에게 돌려줘야 해요. 그런데 ⑤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틀렸어요. 나머지는 이행불능으로 소유권이전청구를 못 한다는 점, 쌍방 무과실이면 대금청구를 못 한다는 점(채무자위험부담), 乙의 과실로 불이 났으면 甲이 대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채권자지체 중이면 대금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맞게 설명합니다.

용어 설명

위험부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후발적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의 존속 여부를 정하는 법리(민법 제537조·제538조)
채권자지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협력하지 않는 것(민법 제400조)

선택지별 해설

  • 목적물이 멸실되어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옳다.
  • 쌍방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대금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옳다.
  • 채권자(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채권자지체 중 쌍방무과실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채무자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상환해야 하므로 틀린 지문(정답)이다.

암기팁

채권자지체 중이라도 채무자는 이익 생기면 돌려줘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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