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괄경매청구권 · 제16회 79번 해설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민법 제365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는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경매신청 당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경매청구를 허…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② 저당권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된다.
- ④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저당권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판례는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경매신청 당시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경매청구를 허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③이 옳다. ①은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틀리고, ②는 제3자에게 양도된 건물은 원칙적으로 저당권설정자 소유가 아니어서 일괄경매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며, ④는 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틀리고, ⑤는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자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 토지만의 경매신청도 가능하므로 틀린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에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일괄경매청구권). 다른 사람이 용익권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더라도, 경매를 신청할 때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나중에 취득했다면 일괄경매청구가 허용돼요. 그래서 ③이 맞는 지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건물은 저당권 설정 후에 지어진 것이어야 하고, 제3자에게 팔린 건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며, 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고, 일괄경매청구권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서 토지만 경매신청해도 됩니다.
용어 설명
- 일괄경매청구권
-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함께 건물의 경매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6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65조는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을 전제로 하므로 틀리다.
- ② 제3자에게 양도된 건물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③ 경매신청 당시 저당권설정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일괄경매가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다(정답).
- ④ 저당권자는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만 우선변제를 받으므로 틀리다.
- ⑤ 일괄경매청구권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틀리다.
암기팁
일괄경매는 저당권자 권리일 뿐, 신청 당시 건물이 설정자 소유면 OK.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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