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 · 제16회 100번 해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던 경우 당해 구역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않는 구역은?

도시개발구역 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나,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은 이러한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2.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3. 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4.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5.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정답

핵심 해설

도시개발구역 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나,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은 이러한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모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따로 절차 없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봐주는데, 이걸 '의제'라고 해. 자연녹지지역·상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모두 이렇게 의제되지만,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도시개발구역은 이 의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그래서 의제가 안 되는 곳은 ①번이야.

용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 등이 지정·고시되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은 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이다.
  •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은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 상업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은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은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은 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암기팁

취락지구 안 도시개발구역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에서 제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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