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부담구역 · 제16회 8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서로 다른 목적·요건의 제도로 중복 지정이 금지되고(①은 틀림), 지정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있어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절차가 없으며(②는 틀림),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에만 사용되고 임대주택 건설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고(④는 틀림),…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이익이 현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기반시설부담개발행위를 하는 자가 납부한 비용은 당해 도시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안에서는 그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서로 다른 목적·요건의 제도로 중복 지정이 금지되고(①은 틀림), 지정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있어 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절차가 없으며(②는 틀림),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에만 사용되고 임대주택 건설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고(④는 틀림),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는 용적률을 완화(강화 아님)할 수 있다(⑤는 틀림). 반면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③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옳은 설명을 고르는 문제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같이(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고, 지정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 승인이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권자가 가지며, 낸 돈은 국민임대주택이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에만 쓰이고, 용적률은 강화가 아니라 완화해준다는 점에서 ①·②·④·⑤는 다 틀렸어. 반면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달아 일어날 것 같으면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③번은 법에 맞는 옳은 설명이야.

용어 설명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복 지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건설교통부장관 승인 절차가 아니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권자가 지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연접한 소규모 개발행위를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 지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기반시설부담금은 해당 구역의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용적률을 강화가 아니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묶어서 지정 OK, 중복지정 NO, 용적률은 완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8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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