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행위허가 · 제16회 87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등은 제외되고,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③ 경작을 위하여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 ④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⑤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등은 제외되고,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등)에 따라 시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거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별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①의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야.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 없이 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 맞는 설명이야. 그런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미 진행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이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①번의 서술은 틀렸어.
용어 설명
-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③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허가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 ⑤ 무허가·허가내용 위반 개발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암기팁
도시계획사업은 이미 절차를 거쳤으니 개발행위허가를 또 받지 않아도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8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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