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 제16회 88번 해설
1필지의 면적이 500㎡인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최대 연면적은(주차장 면적은 제외함)? (다만, 당해 토지의 4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60%는 자연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며, 조례상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은 80%이하,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이하이다. 그 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부분에 해당 용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문제에서 소규모 부분에 대한 예외 적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200㎡)에는 용적률 80%를, 자연녹지지역 부분(300㎡)에는…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150㎡
- ② 160㎡
- ③ 250㎡
- ④ 310㎡
- ⑤ 400㎡
정답 ④
핵심 해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부분에 해당 용적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면적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문제에서 소규모 부분에 대한 예외 적용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200㎡)에는 용적률 80%를, 자연녹지지역 부분(300㎡)에는 용적률 50%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하면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은 310㎡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대지 500㎡ 중 40%(200㎡)는 제1종전용주거지역이고 60%(300㎡)는 자연녹지지역이야. 하나의 땅이 두 용도지역에 걸쳐 있으면 각 부분마다 그 지역의 용적률을 곱한 값을 더해서 최대 연면적을 구해.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은 200㎡×80%=160㎡, 자연녹지지역 부분은 300㎡×50%=150㎡이고, 이 둘을 더하면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은 310㎡가 돼.
용어 설명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지하층 면적 등은 산정에서 제외된다.
계산 과정
제1종전용주거지역 부분: 500㎡×40%=200㎡, 200㎡×용적률80%=160㎡ / 자연녹지지역 부분: 500㎡×60%=300㎡, 300㎡×용적률50%=150㎡ / 합계: 160㎡+150㎡=310㎡
선택지별 해설
- ① 단순 평균 등 다른 계산방식을 적용한 값으로 올바른 산정 결과가 아니다.
- ② 올바른 산정 결과가 아니다.
- ③ 자연녹지지역 부분에만 용적률을 적용한 값으로 틀렸다.
- ④ 두 용도지역별 최대 건축가능 연면적을 합산한 310㎡가 정답이다.
- ⑤ 올바른 산정 결과가 아니다.
암기팁
두 용도지역 걸치면 각각 계산해서 더하기: 160+150=31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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