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위신청 · 제16회 46번 해설

지적법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4. 민법 제404조(채권자의 대위신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와 지상권자
  5.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지적법령이 정하는 대위신청권자는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토지 관리기관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관리인 등으로 한정된다. 민법 제404조의 일반 채권자대위권자나 지상권자는 지적법령이 별도로 규정한 대위신청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틀리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동 신청의 대위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땅 주인이 해야 할 신청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공공사업 시행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관장, 집합건물법상 사업시행자나 관리인처럼 법령이 정한 사람들로 한정된다. 민법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채권자나 지상권자는 이 지적법령이 정한 대위신청권자 목록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정답이 된다.

용어 설명

대위신청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할 지적공부 정리신청을 법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등이 되는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어 옳음.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는 이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대위신청할 수 있어 옳음.
  • 공동주택 부지는 집합건물법상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어 옳음.
  •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와 지상권자는 지적법령이 정한 대위신청권자 목록에 없으므로 틀림(정답).
  • 공동주택 부지는 집합건물법상 관리인도 대위신청할 수 있어 옳음.

암기팁

대위신청은 지적법령이 정한 사람만, 민법상 채권자·지상권자는 안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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