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필통지 · 제16회 49번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통지에 의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을 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②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 ②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 ③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④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만 하면 된다.
- ⑤ 지적공부를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정리하고, 정리한 사항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관청은 등기필통지 내역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없으며, 그 부합하지 아니하는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정리를 하되 통지한다거나(①⑤), 통지 없이 정리만 하면 된다는(③④) 지문은 모두 절차가 틀리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토지소유자의 정리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쳤다는 통지(등기필통지)를 받았는데, 거기 적힌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서로 맞지 않으면, 소관청은 그 통지 내용으로 지적공부를 함부로 정리할 수 없다. 대신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한다.
용어 설명
- 등기필통지
- 등기관서가 소유권 등에 관한 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소관청에 알려주는 통지로, 지적공부 소유자 정리의 근거자료가 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기필통지 내역으로 정리할 수 없으므로 정리한다는 서술 자체가 틀림.
- ②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옳음(정답).
- ③ 정리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으나 통지의무가 없다는 부분이 틀림.
- ④ 정리만 하면 된다는 서술은 절차를 누락하여 틀림.
- ⑤ 정리 후 통지한다는 서술은 순서와 내용이 모두 틀림.
암기팁
안 맞으면 정리 금지, 대신 등기소에 통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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