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구조상 공용부분 · 제16회 57번 해설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③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의 상속등기도 할 수 있다.
  2.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
  3.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
  4. 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도 할 수 있다.
  5.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등 구조상 공용부분은 성질상 전유부분이 될 수 없어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③이 옳다. ①공동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만 가능하고 일부만의 신청은 불가하며, ②전세권은 건물의 특정 부분에만 설정 가능해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고, ④등기명의인 수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표시변경등기의 범위를 벗어나며, ⑤지상권은 토지의 특정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구조상 공용부분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 복도, 계단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함께 쓰도록 되어 있는 구조상 공용부분은 성질상 한 사람의 전유부분(개인 소유 공간)으로 등기할 수 없다. 공동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만 할 수 있고, 전세권은 건물의 특정된 일부분에만 설정할 수 있어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으며, 등기명의인 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줄이는 것은 실체적 지분변동이라 단순 표시변경등기로는 할 수 없고, 토지의 특정 일부분에도 지상권은 설정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구조상 공용부분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건물 구조상 여러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전유부분이 될 수 없는 부분

선택지별 해설

  • 공동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하여야 하고 일부만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아 틀림.
  • 전세권은 목적물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고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어 틀림.
  • 구조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등기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음(정답).
  • 등기명의인 3인을 2인으로 바꾸는 것은 지분의 실체적 변동을 수반하여 단순 표시변경등기로는 할 수 없어 틀림.
  •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가능하므로 '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림.

암기팁

복도·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등기 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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