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제24회 53번 해설

구분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의 표제부(소재·지번·구조·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건물번호·구조·대지권의 표시 등)로 구성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
  2. 대지권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재와 지번
  4. 대지권이 있는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경우,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정답

핵심 해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은 1동 건물의 표제부(소재·지번·구조·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건물번호·구조·대지권의 표시 등)로 구성된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해당구(갑구 또는 을구)에 하는 것이므로, 이를 1동 건물의 표제부 기록사항이라고 한 ⑤는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구분건물 등기기록은 1동 건물의 표제부(소재·지번·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와 전유부분의 표제부(건물번호·대지권의 표시 등)로 나뉩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아니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자체의 등기기록 해당구(갑구·을구)에 하는 것이므로, 이를 1동 건물 표제부의 기록사항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용어 설명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토지가 더 이상 독립적으로 처분될 수 없음을 공시하기 위해 토지 등기기록의 해당구에 하는 등기.

선택지별 해설

  • 건물번호는 전유부분 표제부의 기록사항이므로 옳다.
  •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부분 표제부의 기록사항이므로 옳다.
  • 소재와 지번은 1동 건물 표제부의 기록사항이므로 옳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 건물 표제부의 기록사항이므로 옳다.
  •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1동 건물 표제부가 아니라 토지 등기기록에 하는 것이므로 기록되지 않는 사항(정답)이다.

암기팁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건물이 아니라 땅 등기부에 적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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