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17회 5번 해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2.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중개내용에 따라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3.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교환일 경우 그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5.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주택 소재지 기준)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주택·주택외 구분 적용, 매매·교환과 임대차 구분 적용, 교환시 큰 가액 적용, 동일 기회의 복수거래시 매매금액만 적용 등 중개수수료 산정 원칙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수수료는 중개하는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 조례를 따라야 해요.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은 요율이 다르고, 매매·교환과 임대차도 기준이 다르며, 교환일 때는 더 비싼 쪽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같은 사람끼리 여러 계약을 한꺼번에 하면 매매 금액만 기준으로 삼아요.

선택지별 해설

  • 주택과 주택 외를 구분하여 다른 요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다.
  •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을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다.
  • 정답(틀린 지문).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른다.
  •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옳다.
  • 동일 기회에 여러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것은 옳다.

암기팁

중개수수료는 사무실 위치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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