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 제17회 5번 해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주택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②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중개내용에 따라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 ③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④ 교환일 경우 그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주택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주택 소재지 기준)하여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주택·주택외 구분 적용, 매매·교환과 임대차 구분 적용, 교환시 큰 가액 적용, 동일 기회의 복수거래시 매매금액만 적용 등 중개수수료 산정 원칙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수수료는 중개하는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의 시·도 조례를 따라야 해요.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은 요율이 다르고, 매매·교환과 임대차도 기준이 다르며, 교환일 때는 더 비싼 쪽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같은 사람끼리 여러 계약을 한꺼번에 하면 매매 금액만 기준으로 삼아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과 주택 외를 구분하여 다른 요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다.
- ②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을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다.
- ③ 정답(틀린 지문).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따른다.
- ④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옳다.
- ⑤ 동일 기회에 여러 계약이 이루어지면 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 적용하는 것은 옳다.
암기팁
중개수수료는 사무실 위치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