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혼동 · 제17회 43번 해설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광업권은 광업법에 근거한 공법상의 독립된 물권 유사의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민법상 혼동의 법리(제191조)가 적용되어 소멸하지 않는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4.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핵심 해설

광업권은 광업법에 근거한 공법상의 독립된 물권 유사의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속하므로,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더라도 민법상 혼동의 법리(제191조)가 적용되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⑤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소유권의 항구성, ②는 지역권의 소멸시효(제296조, 제162조 제2항), ③은 저당권의 부종성(제369조), ④는 혼동의 예외(제191조 제1항 단서,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어떤 사람이 땅도 갖고 그 땅에 관한 다른 권리도 같이 가지게 되면 보통 두 권리가 하나로 합쳐져(혼동) 작은 권리가 사라진다. 그런데 광업권은 땅 소유권과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법률로 만들어진 권리라서, 같은 사람이 땅도 갖고 광업권도 갖게 되어도 광업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광업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는 설명들이다. 소유권은 시효로 사라지지 않고, 지역권은 20년 안 쓰면 시효로 소멸하며, 빚이 남아있으면 저당권만 따로 시효로 없어지지 않고, 지상권에 저당권이 걸려있으면 혼동으로도 소멸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혼동
소유권과 제한물권 등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한물권이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소유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옳음. 지역권은 20년간 불행사시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옳음.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부종성).
  • 옳음. 그 물권이 제3자(저당권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틀림. 광업권은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로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암기팁

광업권은 소유권과 남남, 혼동 안 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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