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 제17회 56번 해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수목의 종류를 정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30년의 최단기간이 적용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지상권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 ②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
-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 ④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 ⑤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는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수목의 종류를 정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목 소유 목적의 지상권은 30년의 최단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존속기간이 15년이라고 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한 통설, ②는 제280조 제1항 제1호(30년), ③은 영구 지상권의 허용에 관한 판례, ④는 지상권 양도의 자유가 강행법규적으로 보장된다는 제282조 및 판례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나무를 갖기 위한 지상권은 나무의 종류를 정했든 안 정했든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최단 기간인 30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지문은 종류를 정하지 않은 나무 소유 목적 지상권의 기간이 15년이라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반대 약속이 없으면 지상권자는 유익비를 돌려받을 수 있고, 튼튼해서 쉽게 부술 수 없는 건물을 위한 지상권의 최단 기간도 30년이며, 지상권 기간을 영구로 정하는 것도 허용되고,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어도 지상권의 양도는 법으로 보장되어 막을 수 없다.
용어 설명
-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 민법 제280조는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견고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공작물 5년의 최단존속기간을 정하고, 약정기간이 이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 연장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반대특약이 없으면 지상권자는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 ② 옳음. 견고건물 소유목적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 ③ 옳음.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판례).
- ④ 옳음. 지상권 양도의 자유는 강행규정으로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다.
- ⑤ 틀림. 수목 소유 목적 지상권은 종류 불문하고 최단 30년이 적용된다.
암기팁
나무 소유 지상권, 종류 안 따지고 무조건 30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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