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상대위 · 제17회 57번 해설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질권이나 저당권과 달리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2.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4.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정답

핵심 해설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일 뿐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질권이나 저당권과 달리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이 멸실되어 화재보험금청구권으로 형태가 바뀐 경우 유치권자의 권리가 그 보험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⑤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충족(제320조), ②는 유치권자의 형식적 경매청구권(제322조 제1항), ③은 선관주의의무(제324조 제1항), ④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도 가능하다는 제324조 제2항 단서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유치권은 물건을 붙잡아 돈을 받아낼 때까지 버티는 권리일 뿐, 저당권처럼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낼 권리가 없다. 그래서 물건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대신 보험금 청구권이 생기더라도, 유치권자의 권리는 그 보험금 청구권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의 효력이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수 있고, 유치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며 점유해야 하고, 물건을 지키기 위한 보존 목적의 사용은 승낙 없이도 가능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용어 설명

물상대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 등으로 변형된 경우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질권·저당권에는 인정되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채권 변제까지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제320조).
  • 옳음. 유치권자는 경매(형식적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22조).
  • 옳음. 유치권자는 선관주의로 점유해야 한다(제324조 제1항).
  • 옳음.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도 가능하며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 틀림. 유치권은 물상대위성이 없어 화재보험금청구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암기팁

유치권엔 우선변제권도 물상대위도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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