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 제17회 61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은 승계하지만, 그에 대한 연체료(지연손해금)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2. 재건축결의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3.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5.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은 승계하지만, 그에 대한 연체료(지연손해금)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연체료까지 승계한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②는 집합건물법 제47조의 재건축결의 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③은 실질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판례, ④는 제48조의 서면 최고 요건, ⑤는 비용분담액 미확정 재건축결의의 무효에 관한 판례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을 산 새 주인은 이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원금은 물려받지만, 그 관리비를 늦게 냈다고 붙는 연체료까지 물려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지문은 연체료까지 승계한다고 말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재건축을 결의하려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분양대금을 다 냈지만 아직 등기를 못 받은 사람도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건축에 반대한 사람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해야 하고, 비용 분담액이나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용어 설명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前)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승계하지만, 그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연체료)까지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틀림. 특별승계인은 체납 관리비 원금은 승계하나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판례).
  • 옳음.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 옳음. 분양대금 완납한 미등기 수분양자도 실질적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옳음. 매도청구권 행사 전제인 최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옳음. 비용분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암기팁

관리비 원금은 승계, 연체료는 승계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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