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 제17회 61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은 승계하지만, 그에 대한 연체료(지연손해금)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는 물론 그에 대한 연체료도 승계한다.
- ② 재건축결의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 ③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⑤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판례는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 원금은 승계하지만, 그에 대한 연체료(지연손해금)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연체료까지 승계한다고 서술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②는 집합건물법 제47조의 재건축결의 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5분의 4 이상), ③은 실질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판례, ④는 제48조의 서면 최고 요건, ⑤는 비용분담액 미확정 재건축결의의 무효에 관한 판례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을 산 새 주인은 이전 주인이 밀린 관리비 원금은 물려받지만, 그 관리비를 늦게 냈다고 붙는 연체료까지 물려받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지문은 연체료까지 승계한다고 말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재건축을 결의하려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분양대금을 다 냈지만 아직 등기를 못 받은 사람도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관리단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재건축에 반대한 사람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해야 하고, 비용 분담액이나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용어 설명
-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 집합건물의 특별승계인은 전(前)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를 승계하지만, 그 연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연체료)까지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특별승계인은 체납 관리비 원금은 승계하나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판례).
- ② 옳음. 재건축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 ③ 옳음. 분양대금 완납한 미등기 수분양자도 실질적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옳음. 매도청구권 행사 전제인 최고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⑤ 옳음. 비용분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이 원칙이다.
암기팁
관리비 원금은 승계, 연체료는 승계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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