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 제17회 63번 해설
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20. 매매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2006. 9. 11. 증여에 기하여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을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어서 제3자 명의의 중복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소유권자로서의 지위)이 없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② 乙은 丙이 아니라 甲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③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丙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丙은 甲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 10. 20. 丁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가등기는 장래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을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아니어서 제3자 명의의 중복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소유권자로서의 지위)이 없다. 따라서 본등기 전에도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⑤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가등기 자체만으로 청구권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②는 본등기의 상대방이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라는 점, ③은 본등기의 순위보전효가 중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소급시키지 않는다는 판례, ④는 등기의 권리추정력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를 할 때 순위만 미리 지켜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가등기만 가진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중복해서 생긴 보존등기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다.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그런 말소청구를 할 수 없는데, 이 지문은 본등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가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에게 청구해야 하며,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쓰고 이익 본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용어 설명
- 가등기의 순위보전적 효력
- 가등기는 본등기 시 그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을 보장할 뿐이고, 가등기 자체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청구권존재의 추정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가등기만으로 청구권 존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
- ② 옳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인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
- ③ 옳음. 본등기의 순위보전효는 중간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까지 소급시키지 않는다.
- ④ 옳음. 丙 명의 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취득으로 추정된다.
- ⑤ 틀림.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중복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암기팁
가등기는 순위만 보전, 본등기 전엔 소유자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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