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제17회 68번 해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로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어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의 사망 자체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가 아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 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 ③ 기본계약이 해지된 때
- ④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
- 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정답 ④
핵심 해설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지위는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어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의 사망 자체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④가 틀린 지문이다. ①은 채무자의 파산선고, ③은 기본계약의 해지, ⑤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각각 판례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사유로 인정되고, ②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된다는 판례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5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근저당권은 앞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채권들을 계속 담보하다가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시점에 담보할 채권 액수가 딱 정해진다. 그런데 근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담보할 채권이 확정되는 건 아니다. 그 권리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서 계속 거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때가 확정시기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확정되고, 기본계약이 해지되면 확정되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근저당권은 매수인이 대금을 다 낸 때 확정되고, 채무자에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확정된다.
용어 설명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소멸을 거듭하던 채권이 일정한 사유(결산기 도래, 기본계약 해지, 경매신청, 도산절차개시 등)로 특정되어 더 이상 증감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채무자의 파산선고는 확정사유이다.
- ② 옳음.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은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된다(판례).
- ③ 옳음. 기본계약의 해지는 확정사유이다.
- ④ 틀림. 근저당권자의 사망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는다(상속인이 지위 승계).
- ⑤ 옳음.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확정사유이다.
암기팁
근저당권자가 죽어도 확정 안 됨, 상속인이 승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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