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인 지위의 승계 · 제17회 69번 해설

甲은 乙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임차주택의 양도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 임대인의 책임이 존속할 여지를 인정하는 등 절대적으로 '존속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甲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한다.
  2. 甲의 의사와 무관하게 甲의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말소된 경우, 임차권은 대항력을 상실함이 원칙이다.
  3.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乙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므로 甲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속할 여지가 없다.
  4. 甲이 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甲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甲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5. 만일 乙소유주택에 이미 丙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甲은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丙의 담보권실행으로 임차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임차주택의 양도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원 임대인의 책임이 존속할 여지를 인정하는 등 절대적으로 '존속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절대적으로 부정한 ③이 틀린 지문이다. ①은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의 범위에 관한 판례, ②는 직권말소시 대항력 상실 원칙에 관한 판례, ④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한 대항력 취득에 관한 판례, ⑤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경우 대항력이 제한된다는 법리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대항력 있는 집을 산 새 주인이 원래 임대인의 지위를 물려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래 집주인에게 계속 보증금 반환 책임이 남을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새 주인이 지위를 물려받으니 원래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이 절대로 남지 않는다고 단정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이 될 수 있고, 세입자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이 행정기관에 의해 직권으로 지워지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잃으며, 세입자가 직접 살지 않아도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면 세입자가 대항력을 얻을 수 있고,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뒤라면 대항력을 갖췄어도 저당권 실행으로 집을 산 사람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용어 설명

임대인 지위의 승계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할 여지를 두고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해당할 수 있다.
  • 옳음.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한 직권말소는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상실시킨다.
  • 틀림.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존속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다.
  • 옳음. 점유매개관계에 있는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으로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 옳음.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암기팁

양수인 승계가 원칙, 하지만 예외 여지는 남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