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인방법 · 제17회 77번 해설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원칙(등기)이 적용되므로, 점유만 이전받은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매도인 甲이 신축한 무허가건물은 매수인 乙에게 등기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乙은 건물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매수한 입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 ③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 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⑤ 甲이 임차한 乙의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수확하지 않은 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丙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민법 제186조의 물권변동원칙(등기)이 적용되므로, 점유만 이전받은 것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등기 없이 점유이전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 ①이 틀린 지문이다. ②는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은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판례, ③은 구분등기 없는 건물 일부의 소유권보존등기 불허, ④는 입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된 입목의 독립한 저당권 목적성, ⑤는 명인방법에 의한 미분리과실의 소유권 취득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은 허가를 안 받은 무허가건물이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단순히 점유만 넘겨받은 것으로는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데, 이 지문은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받아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명인방법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고, 구분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 일부만 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며, 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도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수확 전 농작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명인방법
-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 등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명백히 하기 위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으로, 이를 갖추면 토지와 독립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인정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무허가건물이라도 등기 없이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 옳음.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이 없다.
- ③ 옳음. 구분등기 없이는 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옳음. 입목법상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별개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⑤ 옳음. 명인방법을 갖추면 미분리과실(쪽파)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암기팁
무허가건물도 등기해야 소유권 이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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